유수 / 留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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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라 하였다. 개성유후는 정2품직으로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관을 임명하였다. 개성유후사는 1438년(세종 20) 10월에 개성부로 개칭되고 유후도 유수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2인의 유수를 두되 1인은 경기관찰사가 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정은 전임 유수가 담당, 군사 업무도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