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 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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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등 관원에게 내리는 비밀 문서.
밀부제(密符制)를 실시한 까닭은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들이 왕명없이 마음대로 동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