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분전 / 有分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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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유분각전 / 有分各廛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 중 국역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전. 발생시기는 대동법실시의 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대에 걸친 전후로 추측된다. 국역은 최고 10분(分)에서 최하 1분까지로, 초기에는 입전(立廛)이 10분, 면포전(綿布廛)이 9분, 면주전(綿紬廛)이 8분, 지전 (紙廛)이 7분, 저포전(苧布廛)이 6분 등으로 규정, 31개의 시전이 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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