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 / 衛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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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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