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 院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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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원주전 / 院主田
원위전 / 院位田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에 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원에는 원주(院主)를 두며 그 밖에 원호(院戶) 2호 내지 3호를 배정하였다. 원주에 대해서는 대로에 1결 35부, 중로에 90부, 소로에 40부를 지급하여 그 수익으로 원의 제반경비를 지변하도록 하였다. 이 원전은 수도지가 아니고 관유지로서 자경무세지였다. 모두 원 근처의 토지를 절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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