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방별과 / 外方別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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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외방별시 / 外方別試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시행한 특별 과거. 평안도·함경도 등의 변방이나 왕의 행차가 잦은 온양·수원·강화도 등지에서 많이 행해졌다. 본래 취지는 변방 무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1456년(세조 2) 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문과 22인, 무과 1, 800인을 급제시킨 것이 그 효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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