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 禮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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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남궁 / 南宮
춘관 / 春官
의조 / 儀曹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조선시대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문종 이래로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에 재향·빈객·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보도록 규정. 1405년(태종 5)에는 예악·사제·연향·공거·복축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 이후 ≪경국대전≫에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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