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이정청 / 良役釐整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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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703년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임진왜란 이후 양인 장정들은 대부분 군포를 바치는 납포군으로 바뀌게 되었다. 숙종초부터 양역변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마침내 1703년 9월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양역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후 1750년(영조 26) 모든 양정으로부터 균일하게 군포 1필을 징수하는 균역법 성립의 제1단계적 변통으로 볼 수 있다. 양역이정청은 그 뒤 1721년(경종 1)에 양역청으로 이름이 바뀌어 영조 때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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