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여사 / 乘輿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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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과 교통 관계의 역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관서. 병조에 속한 관서이다. 1405년 1월에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될 때 속사제도 갖추어져, 3개의 사를 예하에 두게 되면서 승여사도 성립을 보게 되었다. 때에 생긴 승여사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직무는 노부·여련·구목·정역및 보충대·조예·나장·반당 등에 대한 사항이다. 즉, 왕의 행차에 필요한 의장 관계의 업무와 교통 통신의 업무, 그리고 위종(衛從 : 호위하거나 따름.)과 연관되는 특수한 병종 또는 종졸(從卒 : 따라 다니는 병졸)에 대한 업무이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랑과 좌랑이 각각 1인씩 배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승여사의 소관 사항들은 당상관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병조판서가 재결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병조의 속사 제도에 변화가 생겨 승여사는 없어지고, 대신 마색(馬色)이 설치되어 승여사의 일을 대부분 이어받았다. 그리고 보충대와 조예에 관한 사항은 유청색(有廳色)에서 맡게 되었고, 왕의 행차나 시위를 위해서 따로 결속색(結束色)을 설치하였다. ≪육전조례≫에는 정랑 1인이 마색과 유청색을, 좌랑 2인이 결속색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여(乘輿)라 함은 임금이 타는 거가(車駕) 즉 어가(御駕)를 뜻하며[『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87], 승여사(乘輿司)는 육조(六曹)의 속사(屬司)로 노부(鹵簿)·여련(輿輦)·구목(廐牧)·정역(程驛)·보충대(補充隊)·조례([IMG SRC='/dicfont/c7/c743.gif' ALIGN=BOTTOM BORDER=0]隸)·나장(羅將)·반당(伴[IMG SRC='/dicfont/a5/a554.gif' ALIGN=BOTTOM BORDER=0])에 관한 일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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