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 / 守直官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숙종·영조의 어첩수직에 한정되었다.

· 관련자료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