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위 / 守義徒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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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할 때는 그 두 배로 근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