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릉군전 / 守陵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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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에는 수릉군전을 면부출세지로 규정하여 대동세 12두(斗)만 면제하고 전세(田稅)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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