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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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으로 규정하였다. 각 등 전지의 1척 평방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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