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폐사 / 歲幣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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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외교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던 정례사행 또는 그 사신 조선 후기 1637년(인조 15)에 세폐사가 생기게 되었다. 1645년에는 서로의 편의를 보아서 이 네 사행을 일행으로 하여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떠나서 그 해 12월 말 안으로 연경에 도착, 40일 내지 60일을 머무른 다음 2월 중에 떠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귀국하였다. 정원은 정사 1인, 부사 1인, 서장관 1인, 대통관 3인, 호공관 24인 등 모두 30인이 공식적인 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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