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초 / 歲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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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6월과 12월에 군병 또는 군보의 결원을 보충하던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충찬의 여정·장인·율생·의생·서원·일수·악생보·창준, 사복시·상의원·전설사의 제원, 의녀보·내관보·나장·차비·진부·봉군호보 등이 보충되었다. 세초를 그 기한에 마치지 못한 수령은 허물을 들어 문책하여 강등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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