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금고법 / 庶孽禁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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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금고법 / seoeol geumgobeop
서얼금고법 / sŏŏl kŭmgopŏp
서얼금고법 / a law banning those of illegitimate birth from important government office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 서얼에 대한 차별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죄를 범해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등과 함께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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