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언별감 / 上言別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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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환관 출신 하례직. 왕에게 46인, 왕비에게 16인, 세자에게 18인, 세손에게 10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의 측근에서 신변을 호위하는 한편 하의상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궐내에서는 청단령(靑團領)에 자주색 두건, 왕의 교외행차 때 홍직령(紅直領)에 황초립 차림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왕의 교외행차 때 백성들의 민원사항을 수합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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