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사 / 尙瑞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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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시대에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서. 1388년(창왕 즉위년) 9월 정방이 혁파된 뒤 설립되었다. 주된 기능은 제배·부인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소속관원으로는 판사 4인, 윤 1인, 소윤 1인과 타관이 겸직하는 승·주부·직장·녹사가 각 2인이 있었다.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7월 판사 4인을 양부에서 겸임하는 것만 고려시대와 같다. 타관이 겸직하던 윤 1인은 정3품, 소윤 1인은 정4품, 승 2인은 정5품, 주부 2인은 정6품, 직장 2인은 정7품, 녹사 2인은 정8품, 서리 6인은 9품 거관으로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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