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 相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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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통례문 / 通禮門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에 들어 있었다.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 있어서는 합문이라고 하였다. 1405년(태종 5) 3월 육조의 분직 및 소속을 상정할 때는 예조에 소속되더니, 1466년(세조 12) 1월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승격하고 관제를 ≪경국대전≫과 같이 고치면서 지사를 상례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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