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업 / 三禮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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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과거 가운데 잡업의 한 과. 시험방법은 첩경과 독경으로 치렀는데 ≪예기≫를 대경, ≪주례≫와 ≪의례 ≫를 소경으로 삼았다. 1136년(인종 14)에 제정된 학식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에 앞서 폐지된 듯하다. 삼례업도 잡업의 다른 업과 같이 국자감시가 있어 일련의 체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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