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력관 / 三曆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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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1741년(영조 17) 30명으로 정하고, 다음해 5명을 더하여 35명으로 하였다가 1789년(정조 22) 5명을 감하여 다시 30명으로 되었다. 인원은 윤선과강지법, 강독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천문생도와 과명이 있는 자를 시험하여 임명, 1766년(영조 42) 추보관, 별선관 외에는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1787년(정조 11) 이후에는 수술관만 응시하여 삼력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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