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경민음 / 御製警民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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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언어/언어/문자
· 유형 : 문헌/단행본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762년(영조 38)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책. 1책. 선 후기 영조가 백성들에게 내린 금주령(禁酒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내린 조칙을 간행하였다. 10장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분량이며,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1757년에 내린 금주령인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이후 5년 뒤에 내린 조칙이다. 간기(刊記)는 없으나, 책의 앞에 “오호ㅣ라 내 너의 부모 되얀지 그 몇뇨 이제 삼십팔년이로”라는 기록과 책의 끝에 “임오구월십이일 불너 쓰이니”에서 그 간행연도를 알 수 있다. 한문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 책 속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즉 “그러모로 이번은 교셔관으로 박아 반포니 글ㅣ 분명야 비록 언문선류라도 가히 아라 볼 거시니”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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