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정책 / 語文政策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언어/언어/문자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국가가 국민이나 식민지인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 어문정책은 일반적으로 언어정책 또는 언어계획이라고 부르며 광의와 협의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로는 언어의 선택적 목표·방법·결과에 관한 해결에 집중된다. 협의로는 한 언어공동체 안에서 규범적인 정서법·문법·사전제작·언어순화 등에 주력한다. 어문정책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변동기에 있을 때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비교적 쉽다. 조선조의 신문자(新文字)인 훈민정음의 창제, 개화기의 국문전용 칙령, 일제 초기의 「언문철자법」 제정,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책기의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광복 직후의 「한글전용법」 제정, 5·16 직후의 「학교문법통일안」 확정, 제6공화국 초기의 4대정서법 확정 및 실시 등은 모두 그러한 예에 속한다.

· 관련논저 (1건)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 / 허만길 / 국학자료원

· 관련주제어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