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한자 / 常用漢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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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언어/언어/문자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많고 복잡한 한자사용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자수를 제한하여 지정한 한자. 1945년 9월 29일 한자폐지실행회발기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한자폐지실행회발기취지서> ‘실행조건’에 보면, ① 초등교육에서 한자를 빼고, ② 일상 행문(行文)에 한자를 섞지 말며, ③ 신문·잡지는 한자를 섞어 쓰지 말 것, ④ 편지의 겉봉·명함·문패도 한글로 쓸 것, ⑤ 동서고금의 모든 서적은 한글로 번역할 것 등의 5개 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자는 너무도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으며, 당분간은 한자를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자폐지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한된 수의 한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첫번째로 1951년 9월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에서 교육한자 1,000자를 선정<상용일천한자표 常用一千漢字表>로 공표하였으며, 다음에는 문교부가 선정하고 국어특별심의위원회 소속 한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57년 10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1,300자의 교육한자가 그해 11월 <임시제한한자일람표>로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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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의 한글운동사』 / 이응호 / 성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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