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역가 / 結役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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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치계시탄가 / 雉鷄柴炭價
잡역가 / 雜役價)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부가세.
법정 세금으로 전세·대동미·삼수미·결전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징수되었으나, 그와 별도로 지방 관서의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부가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