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 仲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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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개·알선 등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거래당사자간에 일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업. <상법>에 따르면 넓은 뜻의 중개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와 주선업(周旋業)에 있어서 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준위탁매매업의 행위, 그리고 대리상(代理商)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나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商事仲介人)이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혼인, 부동산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民事仲介人)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업의 기능은 다른 사람들의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의 상황, 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거래를 조장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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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 강만길 /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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