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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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가례·빈례 등 궁궐내의 의식에 설치되는 향안(香案)·표안(表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2인이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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