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감 / 司水監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의 건조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운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관원은 정2품의 판사 2명, 종3품의 감 2명, 종4품의 소감 1명, 종5품의 승 1명과 겸승 1명, 종6품의 주부 3명과 겸주부 1명, 종7품의 직장 2명, 정8품의 녹사 2명 등이었다. 1394년의 관제개편으로 사재감에 병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