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참군 / 四山參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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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사산감역관 / 四山監役官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한성 주위의 산을 분장하여 성첩(성과 성위에 쌓은 작은 담)·수목 등을 보호하는 군직. 사산참군은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전관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동·서·남·북 각 1인으로 도성 내외산과 도로 연변에 있는 송림의 보호·육성과 성첩의 보호를 맡아 보게 하였다. 정7품의 관직으로 근무일수 3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 4산의 동구는 어영청, 서구는 훈련도감, 남구는 금위영, 북구는 총융청이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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