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마꾼 / 牽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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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거덜 / 巨達
·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사람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끄는 마부. 조선시대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왕·세자·군의 경마를 잡던 견마배(牽馬陪)에서 유래되었다. 견마배는 중종 때에 잡직 종7품을 받았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 과하마를 탈지언정,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견마꾼이어서 편발의 동자라도 견마를 잡히었다. 그러나 원행을 해야 할 때에는 마방에서 세마(貰馬)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서 세마를 낼 경우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견마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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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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