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 / 社會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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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국민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하여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사회장도 국장·국민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절차와 방법 및 장지 등을 결정, 거행하나, 장례의식은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르며, 고인이 특정종교의 신자일 경우 그 종교의식을 영결식에 포함하여 거행하기도 한다. 사회장의 영결식은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또는 식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의 순서로 행한다. 영결식이 끝나면 장지로 운구하는데, 운구중 고인과 인연이 많은 장소를 통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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