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 勒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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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명당이라고 여겨지거나 소문난 남의 땅·마을·무덤 가까이에 강제로 묘를 쓰는 것. 늑장은 명당을 골라서 선조나 부모의 시신을 매장하면 그 음택(蔭澤)이 후손에 파급되어 당대의 부귀영화는 물론, 대대로 번영한다는 풍수지리설에서 비롯되었다. 말하자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묘지로 이름난 곳에 묘를 써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늑장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사』 금령조에 의하면 고려시대부터 묘역을 빙자한 임야의 점유가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길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분쟁과 풍수설에 대한 상소가 사헌부에서 있었다. 숙종은 늑장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특명으로 풍수설에 의한 천장(遷葬: 장묘를 옮기는 것)을 엄금하였다.

· 관련자료 (4건)

· 관련논저 (4건)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한국사회풍속사연구』 / 권태원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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