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 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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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한 가족 또는 한 집안의 어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부계제였으므로, 가장은 대체로 한 가족에서 가장 항렬이 높은 남자로서 최연장자인 부(父) 또는 조부(祖父)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다. 가장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법령이나 법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하여 1395년(태조 4)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편찬할 때 원전에 사용된 가장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였고, 원전의 존장(尊長)이라는 용어를 족장(族長) 또는 가장(家長)으로 풀이하면서 가장이라는 용어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462년(세조 8)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가장은 ① 조부·부·형과 같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보다는 혼인할 경우의 주혼자(主婚者) 또는 근친존속(近親尊屬), ② 첩(妾)에 대한 남편, ③ 노비나 고공에 대한 상전 또는 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관련자료 (3건)

· 관련논저 (1건)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2 / 박병호 /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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