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 / 司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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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취임하였다. 이들에게는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급씩 진급되어 종6품에 이르면 복무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복무를 완료한 뒤에도 계속 남아 근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근무일수 193일마다 1계급씩 진급시켜주고 정3품에 이르게 되면 물러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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