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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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과학/의약학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의술(醫術)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영주권을 얻은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1896년미국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大學) 의학부를 졸업한 서재필(徐載弼)이며, 1899년의 김익남(金益南), 여의사로는 이화학당(梨花學堂) 출신의 김점동(金點童, 일명 박에스터)이 미국유학에서 의사자격을 얻고 1900년에 귀국하여 보구여관(保救女館: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환자진료를 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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