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군 / 副護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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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정략장군 / 定略將軍
선략장군 / 宣略將軍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오위의 종4품의 관직. 태종 초 섭호군(攝護軍)이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공신적장·군영장관,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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