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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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