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응교 / 副應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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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4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을 확장하여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1478년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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