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군 / 府院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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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또는 친공신에게 주던 작호. ≪경국대전≫에는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으로 봉하며, 특별히 ‘부원’ 두 자를 첨부하여 ‘부원군’으로 호칭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받는 사람의 본관인 읍호(邑號)를 앞에 붙였으며,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옛날의 읍호나 혹은 다른 글자를 넣어 이름을 붙였다. 친공신(親功臣)과 왕비의 부친에게는 봉군(封君)하되 그 ‘군(君)’자 위에 ‘부원(府院)’이라는 두 자를 첨가하여 부원군이라 일컫는 것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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