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공신 / 扶社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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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722년(경종 2) 임인옥 때, 옥사를 밝히고 관련자의 죄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 처음에는 중종 때 평난감훈(平難勘勳)의 예에 따라 고변자인 목호룡 한 사람에게만 수충분의갈성효력부사공신으로 녹훈하였으나, 대제학 조태억, 대사헌 김일경 등의 주장에 따라 1723년 죄인 체포에 공을 세운 포도대장 이삼을 1등, 신익하를 2등, 목호룡을 3등으로 고쳐 책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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