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 副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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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영(令)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광휘대부, 종4품의 태성대부·광성대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이 생겨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종친의 작질(爵秩)에도 큰 변화가 생겨 영·부령도 따라서 종5품으로 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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