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 / 奉朝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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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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