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어 / 奉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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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의 정6품 관직. 정원은 각 1인. 목종 때 있었고, 문종 때 관제정비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장의서·장복서·사설서·봉거서로 개편되면서 각 국 봉어도 폐지되었다. 1356년(공민왕 5) 관제가 복구되자 상식국·상의국·상사서·상승국의 종6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완구를 공급하는 중상서에도 봉어를 새로 두었다. 1362년 각 국이 개편되면서 봉어는 영으로 변경, 1369년 다시 국으로 환원되자 봉어로 고쳐졌고, 1372년 또다시 사선서·봉의서·장복서·사설서·봉거서·공조서의 령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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