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보부인 / 奉保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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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의 유모에게 내린 종1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도 이러한 중국 제도를 참작해 아보(阿保)의 공을 중히 여기고 법을 세우게 하였다. 이에 유모 이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계를 종2품으로 정하였다. 봉보부인은 세종 대에서 성종 대에 이르러 제도가 완비, ≪경국대전≫ 외명부조에는 종1품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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