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박 / 封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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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조선 시대 왕의 조지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고려 중서문하성 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의 하층부를 이루는 낭사 소속의 산기상시 이하 사간·정언 등의 간관들이었다. 봉박이라는 말도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칙을 ‘봉환하여 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조서나 처사의 내용을 ‘봉함하여 되돌린다’는 뜻에서 봉환이라 하며, 거기에 덧붙여 ‘반박하는 의견을 신달하게’ 될 때는 봉박이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간관들의 권한 중 하나인 일종의 거부권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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