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시위 / 別侍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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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군제인 오위 중 좌위에 속했던 군대조직.
1400년(태종 즉위년)에 고려 말 이래의 성중관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한 국왕의 친병이었다가 뒤에 위병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1419년(세종 1)의 200인에서 1458년(세조 4)에는 5,000인으로 늘어났으나 ≪경국대전≫에는 1,500인으로 감소, 조정되었다. 별시위의 근무는 친병 1,500인이 5번으로 나뉘어 300인이 6개월씩 교대 근무하되 실제 복무하는 전원에게 종4품∼종9품의 체아록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