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무사 / 別武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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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수솔마병 / 隨率馬兵
·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오군영 중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마병. 훈련도감에 68인, 금위영·어영청에 각각 30인씩을 두었다. 1710년(숙종 36)에 훈련대장 이기하의 계청에 의하여 별무사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1712년에 함경도 친기위의 예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 여력과 궁술, 마재가 있는 자를 정선하였으며, 강서를 아울러 시취하였다. 주요임무는 궁장순라 감독과 각영의 제둔 관리, 번병 소집통고 등이 있으며, 호조에서 미 10두, 콩 9두가 보통 지급되고, 급가는 원거리 20일에서 근거리 10일까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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