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비혼욕정어윤택영가 / 太子妃婚欲定於尹澤榮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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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근대/개항기
1906년(광무 10) 12월 31일 고종이 태자비의 혼처를 윤택영(尹澤榮) 가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의 신료에게 의견을 묻는 조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이 문건을 작성하였다. 서체를 보면 이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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