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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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그 뒤 금산왕자 등에 의한 거란병의 침입이 있자 1217년(고종 4)에 재건되어 고려 말까지 존재하였다. 고려 말에도 별례기은도감에서 치제하는 신사, 즉 별기은지처만 하여도 10여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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