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영지 / 英親王令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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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근대/개항기
1901년(광무 5) 2월 영친왕이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할 일로 감독 민영철(閔泳喆)로 하여금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문서. 당시 고종황제는 2,000주, 황태자인 순종은 1,000주, 영친왕은 500주를 각각 매수하였다. 1898년 9월 8일 한일양국의 공동경영을 전제조건으로 '경부철도합동조약'이 체결됨에 경부철도부설이 특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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